“시민의 준법정신 함양 위해서는 학생 시절부터 법 공부 선행돼야”

한 달 담당하는 사건 50건 … 전국 법원 돌며 재판 참여하며 바쁜 나날

경쟁 심화되는 변호사, 새로운 직역을 창조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어

<편집자주> 지금까지 평택에서도 정치, 행정, 경제,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인 인재를 배출해 왔다. 하지만, 평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평택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적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평택 출신 인사 중 각 전문분야에서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10주에 걸쳐 소개한다. 이를 통해 평택시민과 평택 출향인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엽적인 시야를 넘어 전국적인 안목을 통해 평택시의 문제를 확인하고, 평택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자기는 일명 ‘흙수저’였다는 홍석구 변호사. 아버지는 어느 산골 출신이었고,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도 홍 변호사의 아버지는 자식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 홍 변호사의 친형이 고등학교를 가야 할 때 본래 살던 전라북도 시골마을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일가족이 평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홍 변호사와 평택의 인연은 시작됐다.

서정리 초등학교, 태광 중학교, 평택 고등학교를 다닌 홍석구 변호사. 대학은 부모님이 바라셨던 대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로 진학했다. 법학과로 진학은 했지만, 법조인이 돼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다. 그 이후 7~8년가량 고시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2차 시험만 세 번째 떨어진 이후 이번까지 떨어지면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2009년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앞으로 의미 있는 변호사 일을 하고 싶다는 홍 변호사를 그가 속해 있는 세광 법무법인에서 만나 변호사의 일,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조언, 평택의 발전을 위한 조언,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의견과 앞으로의 꿈을 들어 보았다.

 

하고 있는 일과 변호사의 업무량은?

변호사로서 기업자문,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자문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 법적 문제가 발생 해 분쟁의 소재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는 민사소송에는 노동 사건이 많다. 통상임금, 급여, 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사안이 많다. 또한,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처리 문제, 공사 하자, 손해배상 등 일반 개인 간 발생하는 사건도 담당한다.

형사소송의 대부분은 사기사건이다. 투자 등으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렸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라고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통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경우 사기인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

업무량을 보면 한 달에 담당하는 사건이 50건 정도 된다. 지난 9월에는 25번의 재판에 참석해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에서만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에 따라 재판장소가 상이해 전국 법원을 돌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관할은 피고나 원고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의뢰를 받아도 재판은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야하는 경우도 있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때문이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의 경쟁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치열하게 자신을 홍보해야 한다. 이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에 따라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이 신분상승의 통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도 변호사가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사회적 입지가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변호사가 활동하지 않는 영역이 많다. 새로운 직역을 창조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회사에 속한 변호사가 많고,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해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인공지능으로 미래에는 변호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게 되면 가장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맞게 프로그램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법을 해석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인공지능이 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변호사는 변호인을 위해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한다. 또한 보다 논리적인 주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 단순하게 법조문만 갖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간단한 업무는 일반화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변호사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간단한 업무를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평택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평택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자부심

백인에 대한 태도와 다른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평택, 인식 개선 필요

평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평택 시민…민원제도 등 행정 확대 필요성 강조

 

평택에 대한 추억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에 편찮으셨기 때문에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렸을 적 평택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했던 기억이 가득하다. 아침에는 버스타고 학교를 가고, 밤에는 아버지가 학교까지 데리러 왔기 때문에 자율학습에서 몰래 빠져나갈 수 없었다. 당시에는 학원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공부는 학교에서만 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 스타일은 아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다.

지금도 평택에는 자주 가는 편이다. 재판이 평택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 가족들이 평택에 살고 있어서 평택에 대한 추억은 지금도 생성되고 있다.

 

평택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다니면서 평택이란 도시는 작은 도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언론에서 평택 관련 소식도 자주 나오고,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성장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평택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든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점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평택에 거주하고 있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뿐 아니라 지금 평택에는 중국인, 동남아인 등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간의 이질감을 조정하지 못하면 도시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한국 사람과 중국 및 동남아 사람들과의 갈등인데, 한국 사람들이 백인을 대하는 것과 중국 및 동남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인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가치관은 신속히 버려야 한다.

또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행정이나 민원제도도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여전히 피부색이 다르면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피부색은 다르지만 엄연히 한국 사람들도 많고, 넓게 해석하면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택의 시민이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준법정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준법정신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볼 때 법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일반인을 위한 법 교육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단체 협약을 하는 방법 및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는 외국과는 대조적이다.

살면서 접하고 싶지 않아도 법을 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을 공부하면서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학습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면 개인 스스로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보다 스스로 법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살아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가치관이 퍼져야 한다. 준법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정이 경외시되는 사회에서는 준법의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

 

법조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명예를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이 앞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법조인을 꿈꾼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쳐 보니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유명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현재 속해 있는 법무법인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 현재 사회의 구조가 경제적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향에 내려와 그러한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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