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절차 부족한 운영’ 비판 받아

시의회가 사상 초유의 본회의 표결이라는 기록을 남긴 가운데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지난 9월2일부터 6일까지 제76회 임시회를 열어 미군기지이전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이틀 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77회 임시회 개최를 결정, 9월15일부터 4일간 활동을 한 것이다.

이는 당초 제76회 임시회에서 공무원정원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요청 받은 의회가 시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건 심사를 거부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소신 없이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끌려 다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충동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이 상정돼 원안가결되었으며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한 관계로 2003년 7월1일자부터 일률적으로 의무직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월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 상정돼 원안가결되었다.

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119명 증원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 전진규의원(비전2동)의 발의가 받아들여져 당초 항만경제국에 설치하려던 민자·외자유치팀을 기획재정국에 설치하도록 수정가결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와 통·리·반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활동과 심사를 통한 동부운동장(이충동문화체육센터 증설)시설결정 변경과 하수도시설(11개노선 신규결정)변경과 관련해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심사결과 부결되었다.

이번 회기 중 가장 특별했던 사건은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의결과정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해 이의제기가 나와 표결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일이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전체 시의원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졸속으로 집행부의 상정안을 받아들인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순오)의 경솔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평택참여자치연대도 성명을 통해 중요한 현안일수록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시의회를 운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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