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시의원 간담회서 시의원들, 모산골 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진행에 행정부 질타

공공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사업 변경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행정”이라고 지적

모산골 평화공원 조감도

평택시가 모산골평화공원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평택시의원들이 지난 12일 진행된 ‘10월 중 시의원간담회‘에서 공원 규모의 축소 및 행정의 불투명성 등을 근거로 행정부를 질타했다.

김명화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사업보고에서 “2020년까지 모산골 공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평택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공공개발이 가능하지 않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개발로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사업 부지의 1만4000평 내외의 공간에만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공원 부지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전환되면 처음 8만4000평 정도로 계획됐던 모산골공원의 공원부지가 최대 2만5000평까지 줄 수 있다. 8만4000평도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할 만큼 넓은 부지가 아닌데, 여기서 더 축소된다고 하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다. 해당 지자체 시의원들은 평택의 모산골공원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방식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사업방향이 바뀌면 왜 방향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의 설명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평택시가 공공사업으로 모산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지방채를 발행해놓고, 8개월 만에 지방채를 반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 공공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 배경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시 의원들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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