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만의 특화된 산업 지원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 육성해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및 기업체 신기술개발 컨설팅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

지식산업시대의 서비스전문직 …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 중요해

 

<편집자주> 지금까지 평택에서도 정치, 행정, 경제,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인 인재를 배출해 왔다. 하지만, 평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평택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적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평택 출신 인사 중 각 전문분야에서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10주에 걸쳐 소개한다. 이를 통해 평택시민과 평택 출향인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엽적인 시야를 넘어 전국적인 안목을 통해 평택시의 문제를 확인하고, 평택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때 전문직 소득 1위로 알려진 변리사. 2014년 한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변리사의 평균 수입은 9년 연속 1위였고 9년간의 연평균수입은 5억8700만 원이었다. 당시 자료는 부풀려진 금액이며 실제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변리사의 수익은 전문직 가운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취준생’들의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도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 평택으로 이사와 성동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평택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년 이후석은 처음부터 변리사가 꿈은 아니었다. 공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치과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 대학생 때는 대기업 입사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과 국가기관에서도 인정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후석(40) 변리사. 과거로 돌아가 그가 꿈꿨던 다른 직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변리사를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No'라고 답한다.

변리사를 통해 얻는 현재의 금전적 수입보다 ‘지식기반의 사업화’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에서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리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기업과 산업을 접한 이후석 변리사를 만나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조언, 평택 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 등을 들었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그중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아이디어인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이다. 새로운 지적재산을 권리화·문서화해 다른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적재산이 도용당했다면 소유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준다.

사실, 구체적으로 변리사가 하는 일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할 때, 일반인들은 두 기업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어떤 특허와 관련해 다투고 있는지 잘 모른다.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맡은 특허등록이나 특허분쟁 등을 설명해도 난해하기만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변리사가 특허청을 대리하는 업무다. 그 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된다. 우수제품 선정 시 특허기술이 평가 물품에 도입돼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심사위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신기술인증 컨설팅도 담당한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때 이미 이전에 있던 기술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받을 만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도움이 없으면 수십억 원을 투입해 완성한 기술이 지식재산권 침해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고, 기술력이 부족해 특허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특허출원단계부터 특허까지 가이드한다.

 

최근 변리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존의 추격자 관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다.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뿐 아니라 보호 및 그 활용에 기초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그 시작이 바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국내기술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특허등록되었고 미국에서 상당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한푼의 로열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의 권리범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특허는 등록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리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최근에는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인터넷과 광고지에 광고를 하다가 허위표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등록여부만 알고 있을뿐 그 특허가 자사 제품에 실제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기술이 특허등록되었고, 내가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으니 사업주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명세서이다. 특허의 정당한 표시 여부는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표를 하나 만들어 마케팅에 몇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내용증명이 와서 해당 상표가 이미 있던 상표와 유사하니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

이러한 일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던 상표를 중국에서 사용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유통방법은 홈쇼핑을 이용하는 것인데,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홈쇼핑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을 겨냥해 만든 제품인데, 상표를 등록할 수 없어 판로가 막힌 경우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잘 나가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똑같은 음식점을 차리고, 해당 음식점의 상호를 상표등록을 해 정작 원조 음식점이 그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평택에서도 A 음식점이 상표권 분쟁으로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렇게 지적재산이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같은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하는 변리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변리사가 된 과정은?

변리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서점에서 합격수기와 시험방법을 보며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님을 알게됬지만, 법학과 공학이 융합된 생소한 직업이라는 사실에 매력을 느껴 취직을 포기하고 변리사 시험의 문을 두드리게 됬다.

친구들의 취업소식을 접하며 늦게 시작한 공부라 부담도 컸지만 그해 1차 시험에 무난히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2차 시험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그 동안의 노력이 허송세월로 끝날 수 있다는 걱정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5년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을 보내고서야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끝까지 믿어 주시던 가족들께 지금도 감사드린다.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변리사 시험을 보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변리사가 된 사람들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실무는 변리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팍스특허사무소에서 LG전자 및 현대모비스의 특허청 대리를 하며 기계 및 전자분야 변리사를 담당하였고, 그후 특허법인 태평양에서 심판과 소송등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것은 변리사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현재는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대리라는 변리사 고유의 업무뿐 아니라, 기술가치평가, 기술투자, 조달우수물품선정 및 신기술 인증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있다. 특허는 활용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언제나 특허출원의 용도를 물어본다. 목적없는 출원은 변리사만 편하게 할 뿐 출원인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원료만 날리는 꼴이다.

 

변리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업계나 그렇겠지만 현재 특허서비스 분야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위해서라면 성과급 많은 현대나 삼성 등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들은 전문직을 부럽게 보긴한다. 어쨌든 연봉만을 위해 막연히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다만 변리사는 기술전문가이면서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업무 확장이 용이하다. 기술가치평가, 조달우수제품 업무, 신기술 인증 업무, 기술홍보 및 마케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기에 성취감이 크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직도 자유롭고 원하면 쉴 수 있다는 것도 변리사의 장점이다. 또한, 자기가 맡은 일을 혼자 하기때문에 상하관계가 없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다.

변리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향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법률과 공학 모두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제도 뿐 아니라 기술추세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한다. 신제품 박람회나 정책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전문직은 서비스직이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고객에게 친절해야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최선과 차선을 알려주고 냉철히 조언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해야 한다. 변리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자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정해야 한다. 자기만의 전문분야를 개발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역량을 갖는 변리사들이 중요한 시점이다.

 

평택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 준다면?

안성과 비교했을 때 평택은 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삼성전자와 고덕국제신도시 등으로 평택의 고덕은 제2의 판교가 될 것으로 외지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삼성전자로 인한 고용창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장 시스템이 대부분 자동화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발전에 희망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평택이다. 이러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덕신도시에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상승한 토지비용과 관광산업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제주도로 모여들고 있다. 평택도 세수확대로 인한 재원을 평택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평택만의 특화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식산업을 기반으로한 스타트업 기업의 요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세제혜택까지 철저한 계획을 한다면 평택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될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평택 기업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목적에 따라 변리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불리한 점이 많다. 지역 내 변리사 사무소도 별로 없어 선택의 폭이 작다. 또한 몇몇 변리사 사무소는 변리사가 영업만 하고, 실무적인 일은 사무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목적의식 없이 변리사를 선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변리사를 선택할 때 특허출원의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출원, 마켓팅,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조달 우수제품 또는 신제품인증, 경쟁업체 배제, 특허침해 소송 등 목적에 따라 전문가를 선택하길 바란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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