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미세먼지 발생국과 상호 감시, 측정협력 의무 부과

 

원유철 국회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머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1일 발의하였다.

이 입법안은 국내 원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입법안들과 달리 국외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유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되어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의 미세먼지 발생국가와 미세먼지 발생을 측정, 감시, 상호협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편서풍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훨신 높아지는 것만 보아도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비중이 훨씬 높다”며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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