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점심·저녁 극심한 주차난 해소 방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평택시 지제동 주변에 고덕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때 극심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제동 상가밀집지역은 고덕지구 개발과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하여 평택터널 상부 주변 지역이 식당가로 변화면서 현장 근로자 약1500명 이상이 식당으로 몰리는 등 통행 지연과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제동 상가 주민 등 1200명은 터널 상부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임시통행로 및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지연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상인 간에 통행로 설치와 주차장 위치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터널상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십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오전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에서 상가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평택시는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도로점용허가 대신 A상가 지구와 B상가 지구에 임시공영주차장과 임시통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터널 상부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분할 측량한 잔여지에 신청인(A·B)이 제출할 도면(공영주차장, 4m 통행로)으로 도로점용허가(변경)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평택시의 공익목적 도로점용허가(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변경)를 받을 경우 평택시는 임시통행로와 가드레일을 직접 설치하고, 임시공영주차장은 신청인 A가 A지구를, 신청인 B가 B지구의 공사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신청인(A·B)은 임시통행로와 임시공영주차장 경계에 35㎝ 높이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고, 차량이 A지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로 2곳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도로의 높이는 같게 하며 가드레일은 6개월간 운영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청인(A·B)이 임시공영주차장을 완공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택시로 기부채납 해야 하며 이후에는 재산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평택시는 기부채납 받은 임시공영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게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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