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내달 10→12일’ 추석 연휴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홍순경)는 추석 연휴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달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으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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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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