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생활임금 적용

타 지자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 기관 근로자에게도 적용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공재광 평택시장)는 지난 1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올해 세 번째 본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시급을 지난해보다 15.6% 인상한 865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적어 임금 인상의 실효성은 미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평택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평택시 2018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9월19일까지 2018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한 경기도 17개 지자체 평균 8612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한 지자체는 화성시로 9390원이며, 가장 낮은 생활임금은 연천군 8000원이다.

한편, 평택시 조례로 규정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 적어 임금 인상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와 성남시, 안산시, 수원시 등 8개 지자체는 ▲지자체 소속근로자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근로자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공사 및 용역)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안성시, 부천시, 오산시 등 17개 지자체는 ▲지자체 소속근로자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오직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평택시와 같이 소속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남양주시, 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등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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