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에 앞서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도기간 중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의 집단체불 현장 현지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금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모든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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