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집행부 힘겨루기 양상…후유증 클듯

시의회 15일부터 임시회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이익재)가 15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공무원인사와 관련된 정원조례안 개정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는 평택시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평택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공무원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호연계 해 다뤄지고 있다.

특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평택시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소(소장 4급 서기관)와 도시개발과(과장 5급 사무관),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 시립도서관장(5급 사무관) 등 총 5명의 추가정원이 지난달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규모는 신설되는 1개 사업소와 4개 과에 신설되는 팀 등을 포함하면 승진인사도 상당수에 달하고, 연쇄적인 승진요인도 발생해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선기 시장의 총선출마설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김시장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시의회의 정원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6일 열린 내무위원회 제1차 상임위활동에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개편을 하는 등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허술한 일처리를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시집행부가 임시회를 요구하기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가 하면 조례개정의 시급성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번 회기 중 공무원인사관련 3건의 조례가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 집행부의 원유덕 총무국장은 우선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안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며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평택항주변이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 안중출장소의 기구확대를 통한 행정편의제공을 위함은 물론 9월20일 개관하는 이충동레포츠센터 인력투입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사적체에 희망을 잃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적체해소의 기회와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소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안개정의 시급성을 재삼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입장이 ‘충분한 검토’와 ‘시급한 처리’라는 표면적인 상반 된 입장 이면에는 김시장의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설과 사퇴전 ‘논공행상 측면의 정실인사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한 내무위소속 의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 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의회 통과가 있기전에 이미 인사 개편안이 다 나온 것처럼 누구누구가 승진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조직 개편 방안등에 대해 그동안 시집행부가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 철저한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독주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승진이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인사관련조례를 놓고 시의회가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원 중 단체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의회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목요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무원인사문제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나, 조례안 가결이든 ‘충분한 심의’를 위한 ‘미료’처리든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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