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읽기 _ 김명화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도심 속에 있는 덕동산·비전·평택·모산·은실·동촌·부락산·서정·장당·율리공원 등

10개 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3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을 그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소유주의 개발을 방관할 것인가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9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위헌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1999.10.21)을 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평택시의 경우 2016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25개소 1233만 평방미터로 도로와 공원, 녹지 등 설치를 위한 집행 소요액은 5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시민의 관심이 높은 공원분야에 대한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시 미집행 공원은 40개소이며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618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2000년부터 올해까지 모산 근린공원에 258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3000억원 이상을 토지매입과 시설 설치 등의 공원사업비로 투자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막대한 비용과 재정형편 때문에 공원조성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원 사례도 없으며, 아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은 요원한 실정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반경 3km에 위치한 공원 조성을 위해 17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2008년부터 지방채 523억원을 발행하여 도심 속에 위치한 부락산 및 학현 도시자연공원, 덕동산 및 모산 근린공원 등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에서 공원사업비를 집중투자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라 2006년 82개소였던 공원이 2017년 현재 301개소로 3.7배가 증가하였다.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시기가 3년을 앞둔 시점에서 도심 속 휴식공간인 ‘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들여 공원을 유지하는 국가 도시공원 지정, 국유지의 실효 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 양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돼야 공원녹지 우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지금까지 방치한 정부에게 기대는 거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3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공원매입을 위한 필요재원을 충당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로 평택시 2017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1억원, 2018년은 307억원이지만 이것마저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연간 1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서는 도심 공원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2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장기 미집행시설을 지방재정으로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토지은행이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원부지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한 후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은행 한도액은 2017년 기준 3124억원이며, 2018년부터는 연간 4천억원 이상으로 비축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녹지가 3년 뒤에 한꺼번에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7월말 현재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8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만㎡ 이상의 공원 중 민간에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범위에서 비 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시 관내 공원 중 민간특례사업이 가능한 공원은 봉남, 모산, 장당, 용성근린공원 등 4개소이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소공원과 시설녹지 등은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권이 침해되고 과도한 자연의 훼손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등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주관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시민대표 의견에 공감 한다.

LH는 지난 7월 27일 민간특례사업을 활용해서 완성하지 못한 도시공원에 직접 공원 조성을 하고, 남은 부지에는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지원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공기업이 참여한다면 공공성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는 공원일몰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의회 해제권고 등의 방법으로 8월 현재까지 536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하였으며, 미집행 40개소 공원의 경우도 대부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심 속에 있는 덕동산․비전․평택․모산․은실․동촌․부락산․서정․장당․율리공원 등 10개 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간 300억원 정도 투자했던 공원조성비를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 활용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해제하거나, 우선적 보상해야 하는 공원을 추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민간과 행정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김명화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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