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축사 위한 주거밀집지역 피해 감수 요구 수용 못해”

축산업자, “사육제한 거리 2km 강화는 축산업 죽이는 것”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1일 열린 가축사육조례 개정 간담회 모습

평택 청북신도시 인근 기업형 축사 신규 허가 문제로 강화된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이 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됨에 따라 마련된 간담회가 지난 11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이병배 부위원장 등 시의원과 손의영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시민대표, 축산업자 등 40명이 참석해 가축사육 거리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평택시는 청북신도시 축사 허가 문제가 불거지며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축종과 무관하게 2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축산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료 처리됐다.

감담회에 참석한 축산업자들은 “축종 불문하고 2km로 사육가능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축사 내 악취저감시설 등으로 인해 예전만큼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 신축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규제가 까다로워 가업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축사 거리 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대표들은 “현재 축사들은 지속적인 관리 소홀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면서 “거리 보다 관리나 시설이 중요하지만 많은 악취 발생 사례들을 비춰볼 때 전혀 지켜지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홍성․청주․아산 등지의 사례를 예로들어 “다른 지자체도 이미 조례를 개정해 사육가능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축산업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허가 및 사육제한 거리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 시 환경과 관계자는 “기존의 축사들이 관리 소홀과 분뇨․침출수 무단방류 등의 사례가 많아 고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축산업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북축사신축반대위 김현주 사무국장은 “축산업자들에게 조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앞 다투어 축사 허가 신청이 쇄도했지만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가로 막혀 보류 중에 있다”고 말하고 “시의원들이 앞서가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9월에 재상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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