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손해 감수하며 양보했는데 지급 미루고 사실 왜곡”

조합·시행사, “강박에 의한 약정으로 종교단체가 무리한 요구” 주장

 

평택 모산골성당이 속한 천주교 수원교구가 세교도시개발조합·시행사를 대상으로 대체부지 선매입 비용 26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당 관계자는 “모산골성당은 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많은 부분을 양보하였으나 시행사와 조합이 종교단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공증까지 받은 이행 약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거짓 시도를 기각시키고 올바른 법의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천주교 수원교구와 조합․시행사가 2014년에 맺은 약정에 따르면 조합 및 시행사는 수원교구 및 모산골 성당에 ▲대체미사장소를 제공하고 ▲택지 내 700평 이상의 성당부지를 매입하여 기부하며 ▲건물 보상비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기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합과 시행사 측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약정 이행을 미루자 수원교구는 분양 받아야할 성당 부지 중 200평을 양보하여 자체 자금으로 선 매입하고 기부금 5억원에 대해서도 납부하지 않도록 조합에 통보하였으며 선 매입대금도 3년 후에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시행사가 수원교구와 맺은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종교단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선 매입 대금 중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맞서며 문제가 불거졌다.

모산골성당 최원섭 신부는 “조합과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상환할 토지와 자금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뤄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상환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재판 결과와 조합․시행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응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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