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김시장 총선 출마설… ‘10월 30일 보궐선거’ 여론 지배적

10월 사퇴면 내년 6월… 8개월 행정 공백

시민단체 공론화 움직임

김선기 현 평택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의 총선출마 사퇴 시한이 오는 10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김시장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9월말 이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10월 30일에 실시하게 되나 10월 1일부터 18일 사이에 사퇴하면 내년 6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8개월간 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돼 장기간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시장이 어차피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말 이전에 사퇴해 10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김시장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13 시장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애초 예상과는 달리 총선출마 사퇴 시한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김시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매우 큰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법원 선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김시장의 변호인측은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 것 같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측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으며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시장의 측근들이나 지역 정가에서 나오는 말들을 종합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대법원이 아직 김시장 사건에 대한 기록검토에 본격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선 출마 사퇴시한인 10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관련된 6·13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사퇴시한 전에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9월 중순 이후 선고가 전격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재선거 여부나 총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에 의한 보궐선거 여부 등이 사퇴 시한이 임박한 현 시점에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자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 선관위나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 정당 관계자, 시민, 공무원 등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런 불확실성과 혼란 상황을 잠재우고 정치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시장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고 이왕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9월중 사퇴해 10월 30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참여연대가 4일 “김선기 평택시장의 총선 출마에 대한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려면 9월 30일 이전에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민단체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택참여연대 이은우 사무국장은, “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9월말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지역시민단체나 평택시발전협의회등과도 연계해 지속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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