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개방이사 추천 절차 적법여부 사법부가 가려 달라”

인사·예산 문제 관련한 교육부 감사 청구도

 

평택대 교수회가 지난달 26일 조기흥 명예총장, 김삼환 이사장 등 이사 9명 전원을 상대로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회 측에 따르면 현재 이사회는 조 명예총장 일가와 측근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학교 정상화 요구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인 이사들의 선임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각 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정수 중 25%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우도록 되어 있고 평택대는 대학평의원회 아래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고 정관에 명시되어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조 명예총장의 반대로 교수회가 구성되지 못해 대학평의원회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올해 교수회가 생기면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인으로부터 이사 추천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개방이사추천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거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교육부에 학교 인사와 예산 문제와 관련해 특정인과 측근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감사도 청구했다. 평택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도 조 명예총장의 교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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