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거 70·학교 68웨클…민간항공기 소음기준 적용 요구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79만7000㎡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경부가 민간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인접한 가곡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법적기준이 없는 군항공기 소음이 아닌 민간항공기 소음기준인 주거 70웨클, 학교 68웨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곡지구가 까다로운 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는 군 항공기 소음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환경부가 가곡지구에 민간항공기 소음에 준하는 환경영양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민항공기 소음 기준을 고집할 경우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 및 학교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거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