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측과 미군, 회의 통해 서약서 내용 전면 수정 결정

영업지침 위반 시 ‘Off Limit’(출입금지구역) 제재 압박

미군 입주민의 불만 해결되지 못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진다는 내용 논란

평택 험프리스 미군 측이 미군기지 주변 부동산 100여 곳에 ‘공인중개사 영업지침 서약서’를 보내 이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미군 측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해당 서약서에 담긴 내용 중 일부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사건이 불거지자 미군 측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불러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결과 서약서 내용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4일, 미군은 인근 공인중개소에 ‘공인중개사 영업지침 서약서’를 보내 “주한미군 및 민간인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충실히 지켜야 할 규칙과 영업지침”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기통제위원회(Armed Forces Disciplinary Board)에 회부하여 영업을 제한하는 벌칙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약서에 담긴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중개업법이나 영업에 관계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 공인중개사의 일반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군과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관행을 담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불만 건수가 1년에 3건 이상이면 ‘Challenging Realtor List'(관리명단)에 올려 진다”는 내용은 논란이 됐다. 이러한 규정은 미군 입주민의 ‘모든’ 요구를 공인중개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 악용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군 입주민과 공인중개사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미군측 요구에 반발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오는 10일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험프리스 미군 측과 해당 공인중계사들은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해당 문제를 토의하고, 그 결과 서약서 내용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됐다. 회의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해결되지 않은 불만에 따른 영업제재’는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기로 했다”며 “10일에 진행되기로 했던 시위집회도 취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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