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 5억대 손배소 제기…“주민 피해 보상하라

“갈팡질팡 하는 경기도 행정이 주민 피해 키워” 주장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 주민 8명이 10년이 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상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 남용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사업시행자가 철회고시 후 365일 이내인 6월 26일까지 1조5000억원의 PF 대출약정 체결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철회했던 지정해제, 승인취소, 지정취소를 모두 즉시 되돌리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즉각 브레인시티사업을 해제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는 ▲경기도가 사업승인 뒤 고시의 조건이 미이행된 상태로 2년이 경과했을 당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지정해제 및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지체한 점 ▲뒤늦게 지정해제 및 승인취소 했다가 지난해 해제와 승인을 철회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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