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현의 세무상식 19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 하고자 합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서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제외) 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만,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이월과세한다.

 

1.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로 방식이 있다.

 

1) 현물출자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현금출자를 하지않는 장점이 있으나, 법인설립에 대한 검사 선임을 통한 법원의 조사와 회계사(세무사)의 수수료등 설립비용이 사업양수로 방법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것과 설립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2) 사업양수도 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클 경우 설립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2. 법인전환시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다.

 

신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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