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윤숙

한국농아인협회 평택시지부 사무국장

‘평택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조례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번 달 21일에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시민토론회가 있었다. 평택시에서 수화활성화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2년째를 맞아 조례제정의 의의와 조례제정의 의의와 조례가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수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였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청각장애인 관점에서 편의시설을 보았는가? 언어로서 수화를 인정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청각장애인이 어떠한 장애인가? 농문화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의 내용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학과 원성옥 교수는 “청각장애인은 숨은 장애”로 표현하였다.

“청각장애인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감과 소통의 관계 속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감이 증폭된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소통이다. 소통은 곧 언어이며 언어가 다르면 이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청각언어와 농아인이 사용하는 시각언어인 수어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수어 조기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 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농인 원가족을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여 소통의 창구를 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말 및 야간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고 제2언어로서 인정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언어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숨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민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런 건의도 있었다.

“농인은 듣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편의시설에서의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인들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장실에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농인들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다.

평택시에 등록된 청각 언어장애인은 2017년 현재 2,369명. 앞으로 수화활성화 조례가 시민과 함께 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며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져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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