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_최승영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인원분회 위원장

최승영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인원분회 위원장

2016년도 출발한 평택시 브랜드콜이 1년 만에 시민들의 혈세를 모두 소비하고 ‘콜비’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평택시 브랜드콜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 와서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시민들에게 콜비를 받는다는 것은 평택시 46만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택시는 2016년도 브랜드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 재정법 17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평택시 조례 개정을 하여 브랜드콜 사업을 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의 택시 1571대 중 브랜드콜을 장착한 택시는 고작 600여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평택시의 브랜드콜이라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업시작 당시 브랜드콜에 가입하지 않았던 차량도 추후로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7년 현재 평택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브랜드콜에 더 이상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콜을 장착한 600여대만 평택시의 택시이고 나머지 900여대는 다른 지역의 택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년 동안 브랜드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평택시와 시민들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브랜드콜 운영진 모두가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콜을 시작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어느 택시 조합장도 있습니다. 차량 가동수는 50%도 안 되는데 전체 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여 통신비며 단말기 대금을 본인이 배상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콜비 1000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년 동안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금에 와서 시민들에게 콜비를 부과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평택시는 브랜드콜 사업을 계획할 당시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률이 있을 때 추진하기로 기준설정을 했지만, 찬성율은 64.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브랜드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시민들에게 콜비를 받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브랜드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지나온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브랜드콜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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