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3산단 내 체리나무 보상 공방전…350여 그루는 이미 매말라

과수원 측 “감정평가금액 못 믿겠다”, 산단 측 “법대로 할 수 밖에”

진위3산업단업단지 조성 공사 지역 안에서 체리나무가 방치되고 있다.

진위3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는 수용했지만, 해당 토지에서 5년간 재배한 과수나무는 이전하거나 매입하지 못한 채 체리나무 350여 그루가 죽자 체리나무 주인과 진위3 산업단지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진위3산단은 체리나무 이전비용으로 1500여만 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5년간 토지를 임대해 체리나무를 재배했던 이후재 씨는 해당 금액은 이전 비용에도 충분하지 않고, 이전할 땅도 없다는 이유로 체리나무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진위3산단은 진위3산단, 경기도, 토지주의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해당 체리나무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됐고, 그 결과 4500여만 원의 감정금액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씨는 “감정평가가 진행된 줄도 몰랐고, 감정평가사가 누구였는지 몰랐다”며 감정평가의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처음 체리나무 묘목을 3만5000원에 구입해 5년 각종 비용과 노동을 통해 지금껏 나무를 재배했는데, 4500여만 원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땅이 팔린 지도 모른 상태였는데, 갑자기 과수를 이전하라며 현실적이지 않은 돈을 제시한 것도 억울하고, 지금은 주변 공사로 인해 체리나무가 다 죽었는데, 이에 대한 매입비용 얼마를 지급할 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위3 산업단지 측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위3 산단 보상담당은 “현재 과수원 주인은 나무의 비용 뿐 아니라 5년간의 인건비까지 더해서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계산법은 없다”며 “지금 그 과수원지역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차라리 1억원을 더 보상해주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위3 산업단지 측은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 씨를 상대로 청구한 상태다. 진위3 산단 보상담당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법대로 다툴 예정이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 씨는 “지금 당장 그 돈만 받고 나가면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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