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 재건축 규제 및 LTV·DTI 규제 강화

평택 부동산 투자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도

고덕국제신도시, 향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있어

고덕국제신도시 조감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첫 부동산 대책으로 꺼내든 ‘조정대상지역’ 카드에서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서 선정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규제 내용도 강화했지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에서는 서울 전지역, 경기도의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화성(동탄2)시·남양주, 부산의 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남구, 세종특별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고, 이에 광명시, 부산 진구, 부산 기장군이 추가됐다.

규제 내용도 기존 부동산대책보다 강화됐다. 먼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지역의 LTV(Lone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도 각각 70%와 60%에서 60%와 50%로 제한된다. 또한, 현재 집단대출은 DTI 적용비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집단대출도 DTI 적용비율에 포함된다. 이러한 LTV와 DTI 규제 강화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이 어려워져 아파트 분양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평택도 지난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규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19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평택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탄지회장은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평택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한다”며 “특히 고덕은 지금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인기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덕의 인기가 그 이외 지역의 수요로도 이어지면서 평택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앞으로 고덕국제신도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기존 경기도의 조정지역 청약경쟁률은 22.2대 1이었고, 이번에 추가된 광명시의 청약경쟁률은 31.8대 1이었던 반면, 올해 진행된 고덕국제신도시의 청약경쟁률이 ▲고덕 동양 파라곤, 49.1대 1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28.8대 1 ▲고덕 제일 풍경채, 84.1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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