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장실사 결과 두고 격론 끝에 주민 민원 ‘인용’

민원 원인과 법적 검토 거쳐 ‘허가취소’ 여부 판단

평택 청북신도시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 예정인 축사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평택시가 ‘축사 허가 취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날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개발행위허가 등의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실사 결과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인용키로 정하고 이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는 축사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와 안중출장소는 연초 주거밀집지역인 청북신도시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각각 5200㎡, 3299㎡의 기업형 축사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축사 신축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청북축사신축반대위원회(회장 양창섭)를 구성하고 기업형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악취방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 규정을 미적용 또는 편법으로 적용해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을 두고 청북축사신축반대위 관계자는 “청북신도시 주민들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시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권, 삶의 질을 고려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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