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인근 기업형축사 허가는 주민 무시한 탁상행정”

평택시, 12일 열릴 예정이던 민원조정위원회 일정 연기

2만 회원 인터넷 커뮤니티, 축사 찬반투표에서 98.7% 반대

청북신도시 인근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청북축사신축반대위원회와 주민들이 9일 평택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평택시가 청북신도시와 인접한 청북읍 옥길리와 포승읍 홍원리에 기업형 축사 신규허가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평택시청 앞에서 축사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시와 안중출장소는 지난 3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각각 5200㎡, 3299㎡의 기업형 축사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청북축사신축반대위원회(회장 양창섭)은 시와 안중출장소가 기업형 축사 인허가에 ‘악취방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청북축사반대위는 1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축사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1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시가 청북신도시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기업형 축사 신축을 허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상식적으로도 민원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정말 몰랐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면적 맞추기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꼼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체 건축허가를 내줬다”라고 주장하고 ▲제외지 면적을 포함한 소규모 영향평가 ▲도로와 높이차가 70cm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묵인한 탁상행정 ▲허가 서류 내 배출시설 위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들어 건축허가 전면취소를 촉구했다.

또 청북축사반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축사허가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민원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민 집회가 열린 9일 오후, 보다 정확한 내용 검토 후 개최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한편, 약 2만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평사모&청사모’에서 청북신도시 인근 축사 신축허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모두 1431명의 회원이 참여해 이중 98.7%에 달하는 1412명이 반대하고 19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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