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확대되는 사업과 최근 주요 이슈

<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몰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복지와 관련한 공단 사업을 소개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과 공단의 최근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2017년 하반기 바뀌는 주요 사업

18세 이하 ‘치아홈 메우기’ 본임 부담금 30% → 10%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잠복결핵 검사 실시
난임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정신질환 치료 본인 부담금 경감

 

치아홈 메우기

7월부터 18세 이하 ‘치아홈 메우기’의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감면된다. 200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던 ‘치아홈 메우기’는 칫솔이 닿기 어려운 어금니 표면의 미세한 홈을 치과 재료인 실란트로 메우는 것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적용 치아는 제1대구치(제1큰어금니), 제2대구치(제2큰어금니) 위·아래·좌·우 모두 8개의 치아다. ‘치아홈메우기’ 이후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충치가 이미 생긴 치아는 ‘치아홈 메우기’를 해도 그 안에서 충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충치치료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충치가 발생하지 않았던 순수건전치아에만 ‘치아홈 메우기’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잠복결핵 검사

7월부터는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잠복결핵 검사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만 40세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는 흉부방사선 촬영만 시행됐지만,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가 포함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되기 전 단계로, 전염성이 없고 흉부X선 검사, 객담 검사 일반적인 결핵검사를 통해서는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잠복결핵감염자의 10%가 결핵이 발병돼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옮길 수 있다.

만약 건강검진에 의해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올해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난임부부를 위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난임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한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소득 순위가 높아 혜택을 보지 못한 맞벌이 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임환자 수는 2015년 기준 21만 7905명으로, 지난 5년간 24%가 증가했다.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 3명 중 2명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난임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시술 및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난임으로 걱정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질환 치료 본인부담 경감

10월부터 외래개인정신치료의 본임 부담이 기존 30~60%에서 20%로 경감해 정신병원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정신질환을 위한 상담수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활발한 정신 상담 문화를 정착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등 정신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 주요 현안

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80% 보험료 절반으로 감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 최소화 .. 평택서는 ‘굿모닝병원’이 서비스 참여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 등 재난적 의료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2단계로 진행되어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추진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평가소득을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역가입자 80%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현재의 절반까지 내려간다.

반면, 재산과 소득이 많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적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21%(59만 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상위 1%의 월급(월급외)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고,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최대 월 301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이나 가족 대신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른다. 간호와 간병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및 병간호를 위해 가족이 상주하거나 개인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간병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평택에서는 굿모닝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전국의 300개, 1만8646개의 병상이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까지는 이를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의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 등 재난적 의료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 등 전액본임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으로 비급여 항목도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소득기준)으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며, 재산기준과 자동차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의료비 발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발생기준은 확정본인부담금 100만 원 이상이며, 기준중위소득 80%이하는 확정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상이다. 여기서 확정본인부담금이란 법정본인부담금 상한(153만 원)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비 및 병실차액 등 포함)를 더한 수치에 지원금 및 후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 80%~100%가구의 의료비 발생기준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비율 30% 이상이다. 지원 신청은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80일 동안의 입원·외래진료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통합서식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인터넷(httl://hi.nhis.or.kr)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건강보험)을 통해서 나의 건강정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을 하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진결과나 진료 및 투약내역 등이 확인 가능하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국민 건강 알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국민 건강 알람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도 동향을 알리는 것으로, 주요 질병의 지역별 위험도와 위험단계별 행동요령, 지역별 기상정보, 대기정보, 진료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니인터뷰 홍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공단은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증진사업을 확대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으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선포하기도 했다.

새로운 비전의 뜻은?
저부담·저급여 체계의 건강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금여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형 건강보장을 세계표준으로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의 활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매우우수기관 달성 등의 성과를 냈다. 이에 발맞춰 평택지사도 윤리경영과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매우만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