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긴급방제에 이어 폐연료유 불법 배출 공사작업 선박 적발

평택해경은 지난 달 19일 오전 6시 12분쯤 평택항 내항관리부두에서 폐연료유 104ℓ를 바다에 몰래 배출한 혐의로 부산 선적 공사작업선 I(62톤)호 선장 이모(남, 63세)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19일 신고를 접수한 이후, 첨단 유지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평택 항내 정박 중인 공사작업선 I호의 선장 이모씨가 드럼통에 보관중인 폐연료유를 몰래 배출한 것을 적발하였다.

이 사고로 평택당진항 해상에 가로 100미터, 세로 5미터 검은색 유막과 반경 50m 무지개 빛 유막이 형성되었으나, 즉시 출동한 평택해경 경비정(3척)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4척)에 의해 당일 긴급방제를 완료하였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평택당진항 내에 공사작업 동원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위반 선박 적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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