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현의 세무상식 16

Ⅰ.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주민등록 등본

2. 신청대상자

 - 상가, 오피스텔 수분양자 : 일반사업가.

 - 소형주택 수분양자 : 면세사업자

3. 사업개시전 사업자 등록시 혜택

 - 오피스텔 또는 상가 분양자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Ⅱ. 임대주택의 과세특례

1.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ㆍ2018년도까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며 그이후에는 분리과세함.

2. 2천만원이하 임대주택 소득 (2019년 소득부터)

 1) 해당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함.

 2)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ㄱ.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ㆍ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총소득금액 x (1-0.6)

     ㆍ분리과세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x14%

   ㄴ. 분리과세임대소득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천이하.

    ㆍ주택임대 총소득x(1-0.6)-4,000,000

    ㆍ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x14%

   ㄷ. 즉, 임대주택 소득이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납부할세액이 없음.

3) 종합소득확정신고 유무

  ㆍ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는 하여야함.

4) 사업자등록 의무면제

 ㆍ분리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됨.

5)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말함.

 ㆍ소형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를 계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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