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통항 방해한 7명 입건 수사

평택당진항 해상에 어구를 쌓아놓은 채 정박중인 무허가 어업요 바지선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어업인 박모(남, 62세)씨 등 7명을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모 씨 등 어업인 7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상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하여 해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어업용 바지선에는 어구, 그물, 로프, 닻 등이 실려 있었으며, 조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평택당진항 선박 통항로에 설치되어 있었다.

평택당진항은 2016년 한 해 동안 1만9834척의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출입항하는 해역으로서 해난 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법 등에 의해 어업이 엄격히 금지된 해역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로 인해 해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함정의 출동과 구조 수색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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