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및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부모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훈련된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으로 보내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625원에서 6500원이다. 소득에 따른 자신의 유형을 알고 싶은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은 연 480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심야(22~06시) 및 휴일에 경우 1.5배 할증요금이 적용되며, 동 시간대 아동을 추가할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종일제의 경우 만3개월에서 만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200시간 기준으로 월 39만 원에서 1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간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범위는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안전신변처리 등이며 종일제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련 문의는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92-7750)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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