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무시하고 허가 내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임의적 판단 등 불신 확대

평택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거리제한 2km로 강화 검토”

청북신도시 주거밀집지역 1km 밖에 2개의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예정지 모습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에 61만평 규모로 조성돼 8000여 세대 인구 2만5000여 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중인 청북신도시 인접 지역에 평택시가 기업형 축사 신규 인허가를 내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안중출장소는 지난 3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각각 5200㎡, 3299㎡의 기업형 축사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청북신도시 축사신축반대위원회 관계자는 “시와 안중출장소가 기업형 축사 인허가를 내주면서 ‘악취방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공재광 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말들을 종합해보면 최신설비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는 시 관계자의 말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사신축반대위는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근거해 “시장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도리어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청북신도시에 관련부서가 환경위생과와의 협의도 없이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허가해 줘 주민들의 환경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1항’에 따라 “축사 예정지 2곳이 기존 농로와 1미터의 차이가 나는데 성토도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도 없이 신규 인허가가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축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5200㎡ 규모로 지어지는 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는 내줬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공재광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허가 진행 절차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 시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하겠다”면서 ▲축사 건축 시 건축주와 공무원, 주민이 입회하에 최신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약속하고 설비사업계획서를 공개할 것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거리제한을 기존 돼지 500미터, 소 100미터, 닭 500미터, 개 700미터에서 수종 제한 없이 모두 2킬로미터 이상으로 강화할 것 ▲주민 공청회를 통해 청북신도시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 나설 것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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