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청구 거절한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고용주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평태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들이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평택선관위(031-663-1500)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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