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문 흔적 남기지 않은 계획적 범죄”
더민주,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

◀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이충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선거 벽보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선전물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사진 더민주 평택갑지역위원회 제공)

대선을 앞두고 평택 송탄지역 선거벽보에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돼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은 한 시민이 2일 오전 8시15분께 이충동 부영3차아파트 정문 왼쪽 선거 벽보대에서 발견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서정동 서정리파출소 인근 선거 벽보대에서도 같은 종류의 괴문서가 발견됐다.

문재인 후보 선거 벽보 위에 붙여진 유인물에는 붉은색 잉크로 ‘문재인이 절대로 뽑히면 안되는 이유’ 22가지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붙여져 있었다. 이 유인물에는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사실상 북한, 중국에 우리나라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절대로 1번 뽑지 마십시오. 후회 할 것입니다’ 등의 비방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벽보 위에 붙은 괴문서를 수거해 지문 감식을 벌였으나 지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괴문서는 칼라로 출력한 인쇄물로 감시카메라 사각지역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비된 유인물을 치밀하게 계획해 선거 벽보에 붙인 것으로 봐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비방행위로 보인다”면서 “추가 훼손 행위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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