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현의 세무상식 12

ㆍ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ㆍ이러한 경우에는 주위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국민 누구나「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2010년 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1)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 금계산서, 전자신고 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 등록, 세법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 지방 거주 납세자의 경우, 126번 이용시 시내요금이 적용되어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인터넷상담

- ‘홈택스 포털’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ㆍ 홈택스 포털(www.hometax.go.kr)로 접속→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 질문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 는 홈페이지(국세청 > 국민신문고 > 고객의 소리)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 2번 →9번)로 전화하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건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면 된다.

 

2.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6 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 과(법인), 부동산납세과 (양도),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 원천세과 (원천)

 

3. 국세청 법령해석과

-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044)204-3103∼6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 (FAX 나 E-mail 신청은 불가)

4. 세법해석 사전답변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 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준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2)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충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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