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보호대상자 신청 접수

평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이웃을 찾아 돕기위해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특별 안내 및 일제 신청·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보호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소의 방문사업 중 알게 된 저소득 가구, 전기·가스 공급기관 등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자, 학교 및 교육청의 중식비 지원 및 학비지원대상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보육비 장기미납자와 각종 복지관련 상담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주소득원의 사망과 질병 또는 행방불명, 부 또는 모의 가출, 갑자기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으로 이번기간에는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번거로운 신청 절차없이 간단한 인적사항 만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보호의뢰인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제도에 대한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여 홍보부족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보호에서 누락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일제신청·조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처 : 시 사회과 (659-4301), 각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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