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전년대비 3.72% 증가

시청 및 출장소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가능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만8297호의 개별주택가격은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72%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2.47%, 전국 평균 4.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2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동안 주택소유자의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제출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주택가격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 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 건축물)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한 개별주택은 2만8297호이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2% 상승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지제동이 12.4%로 가장 높았으며 칠원동이 0.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SRT개통으로 인한 지제역 인근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등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아울러 이번 결정공시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주택분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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