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위가 제시한 조건만 충족하면 각 초교 신설 가능

원유철 국회의원 “팽창하는 도시 평택에 걸맞는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될 것”

 

원유철 평택갑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신촌초등학교(칠원동), 세교1초등학교(세교동) 설립의 최대 관문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를 4월 13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지역인 신촌․세교지구는 약 80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촌초, 세교1초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인근 초등학교로의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급당 40명 이상 과밀학급화 및 통학과정에서 45번 국도 및 1번 국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신설 초등학교가 설립되려면 교육부의 중투위 심사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데, 지난 13일 신촌초와 세교1초는 모두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투위가 제시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각 초등학교가 평택에 신설될 수 있다.

세교1초등학교는 개교예정인 2019년 9월까지 평택 내 1개교를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조건이며, 신촌초등학교는 1274명을 신규학생으로 신청하였는데 그 규모를 적정하게 축소하는 조건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두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조건을 조사해 교육부와 조정 및 협의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신촌초․세교1초 신설을 위한 최대관문이었던 교육부 중투위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부가조건은 무리없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평택의 개발과정에서 교육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신촌지구, 세교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 및 안전 우려를 반영한 신규 초등학교 설립 등 양질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주최 국회간담회에서 평택 갑 지역 신설 초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협의에 나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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