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516함에서 불법외국어선 단속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형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촬영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교육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일선 함정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불법 외국어선 단속 요령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법 ▲단속 중 인권 보호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채증(採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현장 촬영 및 동영상 증거 확보 기법을 중점 교육하고 있다. 채증이란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촬영·녹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위법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 외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일선에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의 단속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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