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리포럼 신용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진실 및 국제법 논란 설명

학문적으로도 독도 영유권은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것

소유권과 관리는 별개 ... 관리 미숙으로 일본에게 명분을 줄 수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지만, 정작 어떠한 근거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지증왕, 안용복,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독도’라는 주제로 다사리포럼을 열었다. 신용하 교수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재 국제법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이를 반박했다.

먼저 신 교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지증왕 때 우산국이 신라의 ‘한 지방’으로 병합되었다고 기록돼 있고,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등 중앙정부가 편찬한 자료에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돼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조선 세종 때도 ‘독도(우산)·울릉도 안무사’라는 직책으로 김인우를 두 번이나 파견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1952년 임진왜란 발생 이후 일본군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어와서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정부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쇄한공도 정책’을 강행해 울릉도와 독도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울릉도와 독도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틈을 타 일본 어부의 두 가문이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가는 허가장인 ‘죽도(울릉도)도해면허’와 ‘송도(독해)도해면허’를 1618년에 조선정부 몰래 일본에서 받아 독도 인근에서 조업을 실시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신 교수는 “도해면허는 당시 ‘외국에 건너가는 것을 면허해 준 허가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제시하는 근거가 오히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1693년에는 조선 어부 안용복이 ‘쇄한공도’의 명을 어기고 고기를 잡으러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 어부들과 논쟁 끝에 납치되어 일본 도쿠가와 막부 고관 앞에 섰다. 이때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당당하게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신용하 교수는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자체 조사 끝에 1696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독도에서 고기잡이를 금지했고, 도해(바다를 건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독도에서의 출어를 금지시켰으니 친교를 계속하자는 외교문서를 1699년 조선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며 안용복 사건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 메이지정부가 출범했을 때, 일본내무성은 1876년에 각 지방현에 지적도를 작성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때 시마네 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해도 되는지 다시 일본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낸다. 일본내무성은 다시 태정관(총리 대신부)에게 질의를 했고, 태정관은 1877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영토임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작성한다. 신 교수는 “태정관 훈령 문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 국가최고기관의 공문서가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지만, “해당 문서는 현재 일본이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적인 사실 뿐 아니라 국제법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말해주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자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41호의 포고와 정부 ‘관보’를 통해 독도가 서양국제법 상으로도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했다. 이에 전 세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연합국 차원에서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과정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땅임이 증명된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 교수는 “이 연합국의 결정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일본 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독도 침탈을 위한 로비를 전개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조약문의 간결화를 위해 독도 등 ‘작은 무인도’의 명칭은 조약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지금까지 연합국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신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발표한 일본 영토 최종안은 1946년 연합국 결정에 의거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 즉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연합국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정되는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강의를 끝마치면서 신용하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라고 전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뺏길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독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과 정부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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