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1km 거리에 2곳 신규 허가

주민, “민원·갈등 불 보듯 뻔한 일에 시는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평택시, “밀집주거지역서 500미터 밖이면 법적으로 허가 가능해

청북신도시 주거밀집지역 1km 밖에 2개의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예정지 모습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에 61만평 규모로 조성돼 8000여 세대 인구 2만5000여 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중인 청북신도시가 기업형 축사 신규 인허가 및 학교 부족 등의 이유로 신도시 입주민들이 원성이 높다.

그동안 인근에 위치한 돈사·양계장·개 사육장 등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아온 청북신도시 인근에 최근 평택시가 신규 기업형 축사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청북신도시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와 안중출장소는 지난 3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각각 5200㎡, 3299㎡의 기업형 축사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현주 브라운스톤아파트입주예정자 대표는 “지금도 인근 축사와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견디기 힘든데 신도시 인근에 축사 신축을 허가하는 평택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현대식 설비를 갖춘다 해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인데 이를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이 답답하고”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해서 구제역 사태가 벌어지는데 혹여 구제역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살처분 과정을 고스란히 목도해야 하는데 지근거리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고 “축사 신축을 진행 중인 사업자가 주변 원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설득했다는 소리도 떠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택시와 안중출장소는 밀집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면 축사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원인인 축분뇨를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악취를 80% 이상 저감하는 현대식 설비로 만들어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축산은 더 이상 주민과의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식 설비를 갖춘 축산시설 견학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북신도시 주민들은 “평택지역 초등학교 중 대표적인 과밀학급으로 꼽히는 청옥초등학교의 경우 신규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2교대로 진행되는 급식으로 인해 배고프지 않아도 먹거나 때가 지나서 먹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덕신도시와 산업단지 전기 공급을 위해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바로 앞 도로 아래에 고압선 지중화 공사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택지개발 당시 평택항과 고덕신도시를 잇는 중요한 허브 도시라고 홍보하더니 입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이나 편의시설 확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읍으로 승격되었다고 축하공연이나 하는 무책임한 청북읍과 평택시의 행정에 분노한다”면서 “서명운동과 민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분명한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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