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단 계획 변경 승인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 지정

하반기 토지 보상절차 착수 ‘기대’

브레인시티 조감도

경기도가 지난달 31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친환경 주거공간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브레인시티는 전체 사업지구를 준공시점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업‧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용지를 구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동시 추진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산업시설용지 146만4083㎡를 직접 개발하며, 오는 4월 공공SPC를 구성해 주거‧상업‧성대용지 336만0829㎡ 사업에도 참여한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공공SPC 자본금 납입, PF 대출약정 체결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 처분 철회조건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앞서 지난달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가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한층 높여 남은 조건의 단계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철회고시 조건이 충족되면 올 하반기에는 평택도시공사, 공공SPC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브레인시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중앙정부․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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