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

20대 국회 군소음법 통과 노력해야

김수우 시의원

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수 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시민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공항 소음피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K-6와 K-55 주변 3만여 세대에 달하는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항공기 소음은 청력저하, 정신장애, 수면방해, 아동행동발달 장애,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 공항은 소음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군 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법 장치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11일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실효성 있는 법안마련 건의문’이 국방부 입법 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수시로 접촉하고 확인함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 집행부가 더 이상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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