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하면 쌀값 안정 될까?

“쌀값 안정은 소비촉진·대북원조 등 근본적으로 풀어야”

“농지 해제하면 농민 삶 나아질 듯 본질 흐려선 안돼”

지난해 가을 이종한 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이 평택시 현덕면 인광1리에 위치한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로 지난달 30일 도 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32.2ha를 해제했지만 개발지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근시안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에 따르면 도는 전체 987.7ha에 이르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변경했다. 이 중 평택은 15.4ha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66.5ha의 농업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평택시의 전체 농업진흥구역은 1만4023.7ha에서 1만3941.8ha으로 감소했고 보호구역은 405.4ha에서 471ha로 증가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경기도 내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제 전 평당 평균 21만원이던 농업진흥지역 토지가격이 해제 후에는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쌀 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리가 멀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개발업자들을 위한 개발지향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논은 홍수조절 효과, 토양유실방지, 여름철 대기순환, 철새의 휴식처 등 생태적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크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한 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은 “쌀 값 안정은 쌀 소비 촉진정책 마련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인도적 관점의 대북 원조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땅 값이 올랐으니 팔면 소득이 는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농지를 팔고 난 후 농민들은 삶과 흔들리는 식량주권 등의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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