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골 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모산골 민자개발 반대운동’ 준비 회의

오는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공개토론회 등 요구, 반대 운동 확산 계획

‘평택지원특별법’ 근거해 국비 281억 원 확보 계획은 중앙정부 반대로 무산

모산골 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회의가 지난 3일 열려 향후 일정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가칭)평택모산골 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이하 모산골 시민모임) 회의가 지난 3일 열려 모산골 공원의 추진과정을 살피고,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산골 평화공원 민자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는 유승영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이은우 평택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성기 평택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를 통해 지역단체들의 모산골 지키기 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모산골 공원 조성 과정은 1989년 평택시 동삭동 일원 8만4000여 평이 공원부지로 지정이 된 후 2011년에 공원조성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평택시는 모산골 공원 개발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개발은 시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말 1만4500여 평 규모로 공원을 조성했다.

평택시는 나머지 6만9500여 평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2차 사업을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예산 중 당시 남아있던 281억 원을 모산골 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중앙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가 모산골 공원부지와 미군기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근거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평택시는 “2020년까지 공원개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면 6만9500여 평의 70%에는 공원이 조성되지만, 30%인 2만1000여 평은 택지개발 등으로 사용된다. 이에 모산골 시민모임은 처음 계획보다 평택시의 녹지 2만1000여 평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민자사업 추진 반대 운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모산골 시민모임은 오는 7일 관련 기자회견을 평택시청 앞에서 진행해 모산골공원 민간개발방식에 따른 녹지 축소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재광 시장의 모산골공원 관련 입장 표명 ▲주민참석 공개 토론회 ▲시장 및 시의원 간담회 등을 평택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모산골 시민모임은 평택시 내의 시민단체들을 규합하여 민자사업 반대 운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모산골 공원 개발을 다시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평택시 관계자는 “2018년에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료될 수도 있어서 모산골 공원 개발에 사용하려던 281억 원을 이미 안정리·신장동의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모산골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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