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 조합원들의 주민감사 청구 받아들여 60일간 감사 실시 예정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열린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의 2차 간담회

경기도가 지하차도 건설비용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분쟁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평택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원 748명의 주민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60일 간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조례에 따라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하면 요건이 충족 된다.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은 그동안 1번 국도에 건설 예정인 지하차도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달리 해석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돼 왔다.

평택시는 조합측이 부담하게 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이 증가한 201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총사업비(1532억 원)의 10%를 넘기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최초 분담금 145억 원에서 추가된 56억 원만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총 사업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분쟁해결의 시발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지제동 613번지 일원 84만4천여㎡ 부지에 수도권고속철도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9월 3일 경기도고시 제2013-250호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추진 중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