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본지 발행인

[평택시민신문] 지난 9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응과 관련해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잘 알려지다시피 지난 2015년도 매립지 권한쟁의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신생매립지 관할권은 평택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평택지역사회는 2004년 9월 ‘바다에도 관습법에 의한 경계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평택 코앞에서 매립된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다시 당진군에게 빼앗긴 이후 10여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대부분을 되찾아 오게 되었다. 이 결정에 반발해 2015년 5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6월에는 충청남도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해 대법원 소송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 대법원 소송과 헌재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이 범도민 대책위를 꾸리고 충남도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전국일간지 등에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는 한편, 소송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 때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시간여에 걸친 공개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헌재의 심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탄핵심판이 초미의 관심이 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탄핵심판이 지난 10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변론이 조만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지방자치의 본질과 항만의 매립 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린 합리적 결정으로 보고 가능한 한 충남도와 아산·당진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동안의 신생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흐름과 대법원의 판례 흐름, 헌법재판소의 판례 흐름 등을 종합해 볼 때, 평택시와 경기도의 주장대로 큰 문제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며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 온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신생매립지 권한쟁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헌 운운하며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비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2004년 ‘바다에도 관습법상의 해상경계가 있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한민국 전국토의 신생매립지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시 헌재는 평택과 당진의 권한쟁의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였기에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군의 관할로 판결했지만, 헌재 역시 당시의 결정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인정해 분쟁을 해결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헌재 권고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인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충남도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앞으로 평택시와 경기도는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활동과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해 평택항 관할권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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