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점 예정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평택 상권 붕괴 우려

복합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 평균 46.5% 매출 감소
“건축단계 상권영향평가 도입 등 규제 강화해야”
하남 스타필드, 개점 140일 만에 1000만 명 방문

스타필드 하남점 내부 모습 (사진출처 신세계그룹 공식 블로그 갤러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2019년 신세계그룹의 교외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점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필드 안성점은 공도읍 진사리 삼천리 도시가스 옆 구 쌍용자동차 부지(20만36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쇼핑 공간인 콤팩트형 백화점과 쇼핑센터, 문화공간인 영화관과 전시시설, 키즈테마파그, 아쿠아랜드, 스포츠전문관 등이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월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인 대형유통사들이 복합쇼핑몰 인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방안 모색’ 발제를 통해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반경 5~10km 내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46.5%가 감소했다”면서 “복합쇼핑몰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영업환경 악화에 미치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규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하기만 하다"면서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및 객관성 확보 ▲지역 상권에 부합한 규제의 구체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방안 강화 ▲일정규모 초과 복합쇼핑몰 도심 입지 규제 ▲건축단계 상권영향평가 도입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입점을 허용하되 등록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전부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건축 단계에서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 음식업종은 79%,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업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지난해 9월 9일 오픈한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하남점은 개점 이후 140일 만인 1월 26일 누적 방문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고, 2월 12일자로 1150만 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방문객수는 7만1000명 수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2600만 명 이상이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권 핵폭탄급 충격 불 보듯 뻔해”


스타필드 하남점은 축구장의 70배 크기인 연면적 46만㎡(약 14만평)에 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전문점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갖췄고,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음식·주류(F&B) 시설, 아쿠아필드 등의 힐링 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오세권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장은 “스타필드 하남점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봤는데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점하면 지역 상권은 타격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급 충격을 받고 전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행정구역은 안성이지만 상권의 피해는 전적으로 평택 소상공인과 중․대형 마트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 지부장은 “복합쇼핑몰 안에 쇼핑, 식당, 카페, 베이커리, 병의원, 자동차 수리점 등의 시설들을 갖춰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구도심 상권은 물론이고 신도심 상권의 사람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평택시와 시의회가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그룹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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