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 인하, 예비후보자 사전선거 허용

당내경선 탈락한자 본선 출마 금지 명문화

“규제에서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 추구”

17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검토돼 내년 17대 총선에서부터 적용돼 한국 정치문화와 정당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다.

본지는 선관위의 개혁안의 주요골자를 간추려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평택의 경우도,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내년 총선과 있을 수 있는 시장 보궐선거 혹은 재선거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치문화와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관위의 개혁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개혁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이다.


■ 개혁안의 주요요지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규제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최대한 보장=△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자는 사전선거운동 허용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실명인증제의 도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한 폐해를 방지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유권자가 공직선거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 △TV정책토론회, TV합동방송연설회, 정강·정책홍보를 위한 방송연설 등 미디어 선거운동의 활성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확대 및 투표 편의 제공=△해외부재자의 우편투표제 도입 및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투표제도의 도입 △부재자 신고절차의 간소화, 장애인수용시설의 부재자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

▲선거운동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해 선거비용 제한=△예비후보자는 등록전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는 등록후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지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단일계좌를 통하여 지출하고 신용카드, 수표 등의 사용을 의무화

▲정당의 민주적 경선을 활성화 방안 및 인터넷 정당활동 유도=△당내경선에 비당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대통령후보자의 경선은 선관위에서 위탁관리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자는 본 선거에 출마를 금지 △지구당을 3인이상의 대표자를 두는 구·시·군당으로 개편 △인터넷을 통한 입?탈당과 대의기관 결의시 인터넷투표를 허용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및 관리=△당내경선 후보자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이용 등 모금방법도 확대 △수입·지출은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계좌를 통해서 하며,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토록 하였음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이상 고액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구·시·군당까지 지급 △수입·지출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부정사용 등에 대한처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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