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관련법 개정에도 기존 건물 환풍구는 ‘무방비’

“환풍구 덮개 안전장치 및 시설 보완 필요해”

한 시민이 인도와 맞닿아 있는 환풍구를 지나가고 있다.

평택 평택동 소재 농협사거리 앞에 위치한 A빌딩 앞에 설치된 환풍구가 별다른 안정장치 없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각 지자체별로 지역 내 환풍구 안전대책 수립에 잠깐 관심을 쏟는 듯 했으나 기존 건물에 설치된 환풍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정오께 찾은 해당 빌딩 앞 인도 위에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가량의 환풍구와 삼각형 모양의 환풍구 2개가 덩그러니 있었다. 특히 환풍구 안을 들여다보니 깊이가 10여 미터에 달해 보였지만 한 겹의 철제 덮개와 ‘통행금지구역’이라는 안내문구만 새겨져 있을 뿐 펜스 등의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군다나 환풍구는 건물 1층 휴대폰 판매점 입구 좌우에 설치돼 있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말을 맞아 영화 관람을 위해 이곳을 찾은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수시로 환풍구 위를 오가고 있었다.

판교 사고 후 2015년 7월 관련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신설되는 건물의 환풍구는 안전펜스나 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올라설 수 없도록 높게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 건물 환풍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퇴근길에 이곳을 오가고 있다는 성 아무개(45) 씨는 “무심결에 환풍구 위를 지나다니고 있지만 가끔씩 아래를 내려다보면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며 “건물 외관이나 환풍구 위치, 인도의 폭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안전 펜스 설치가 어렵다면 누군가 고의로 철제 덮개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균열이나 틀어짐에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판교 사고 이후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 안전담당관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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