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적 지위 악용해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부실기업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산업은행에 대출을 알선하여 뒷돈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의원 전 보좌관 권 아무개(5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평택에 위치한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박 아무개 씨와 만나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다시 2500만원을 받아 모두 5500만원을 챙겼다.

앞서 W사는 산업은행에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490억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 불가하다는 판정을 했다. 하지만 권 씨가 W사 대표 박 씨를 만난 한 달이 지난 2012년 11월에 산업은행으로부터 490억원 대출을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여신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행토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강 전 은행장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공적지위를 악용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범죄행위로 막대한 자금이 부실기업에 대출돼 큰 손실을 끼쳐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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